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99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4,242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12. 2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장비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06. 11. 23.부터 2010. 3. 27.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그 후 2012년 3월경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15. 9. 2. 피고를 해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후 재심판정, 행정소송을 거쳐 피고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3. 23. 위와 같이 재입사한 피고에게 2,228,607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인 3년 6개월간의 법정 연가 일수 합계 46일을 초과한 58.5일을 연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월급 중 위 초과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인 2,467,937원(197,435원×12.5일)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계좌에 2012. 3. 23. 2,228,607원을 송금한 사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 피고가 2012. 3. 23.에 원고 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3. 이전에 14일 가량 원고 회사에 먼저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월급 등 계산의 편의상 재입사일을 2012. 3. 23.로 정한 것일 뿐, 원고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위 돈은 2012년 3월달 14일간의 근무에 대한 월급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에 대한 2012년 3월달 급여 지급명세서에는 기본급에 수당, 보험료를 가산한 2,431,762원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 위 2,228,60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의 2012년 6월달 세금 등 공제 전 월급 5,384,615원을 31일로 일할계산한 후 14일을 곱하면 2012년 3월 공제 전 급여 2,431,762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가 2012. 3. 23. 이전에 원고 회사에서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2012년 15일, 2013년 11일, 2014년 15일, 2015년 7.5일의 연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사실, ②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18조 제2항에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15일, 1년 미만 근속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그리고 연속해서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일 가산한 휴가를 주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위 취업규칙 제18조 제3항에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연중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그 해 말일까지 직원이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연가 일수 46일을 2.5일을 초과하여 48.5일간 연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중 위 2.5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일분을 197,435원으로 계산하여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2012년 6월에 지급받은 월급 중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5,384,615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1일분을 계산하면 173,697원(5,384,615원 ÷31일)이 되고, 위 돈으로 2.5일을 계산하면 434,242원(173,697원×2.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위에서 인정된 2.5일 외에도 ① 피고가 2013. 9. 30.에도 1일 연가를 신청한바 있고, ② 2015. 4. 24.에는 5년 근속에 따른 4일의 특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특별휴가 대상자가 아니므로 위 4일은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2015. 5. 18. 담낭염으로 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기간 또한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합계 10일도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 부분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2013. 9. 30.자 1일간의 연가 신청서에는 신청사유, 일시 등이 모두 인쇄되어 있고 신청인 이름 옆에도 피고 이름이 인쇄되어 있을 뿐이며, 작성자 란에 서명은되어 있으나 피고가 자신의 서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서명이 피고의 서명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2015. 4. 24.자 5년 근속에 따른 4일간의 특별휴가 신청서 및 2015. 5. 18.자 5일간의 병가 신청서에 원고 회사 담당자가 모두 결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정당한 결재절차를 거쳐 특별휴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위 10일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4,242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7.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각주1) 2012. 5. 24.부터 2012. 6. 23.까지

각주2) 위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법정연가일수는 2013년에 12일(15일×9개월 9일/12월), 2014년에 15일, 2015년에 16일 등 도합 43일이지만, 원고 스스로 위 기간 동안의 피고 법정연가일수가 46일임을 전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