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노23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그 체당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체불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