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노254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B이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인 운영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근로자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른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B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고 보이고, 이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운영 회사의 근태관리자료에 따르면, B이 2015. 9. 1.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연구개발책임자로 입사하여 2016. 1. 4.까지 단 1차례만 출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출결 관리는 사원증이나 지문을 통한 전산 확인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출결내역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위 2016. 1. 4. 이후부터 B의 퇴직일까지 B이 위 회사에 출근하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②

B이 담당한 연구개발책임의 업무는 그 특성상 조직원들과의 협업 및 논의 등 상호 대면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 B이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