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7노30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초 미지급한 금품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F, E, J,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