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3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같은 일람표 연번 1, 2, 8,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 2016. 2. 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9 기재 근로자들과 연번 8 기재 근로자의 퇴사일은 각 2016. 1. 31., 2016. 1. 27.로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2016. 2. 3. 이후의 날인바, 위 법리에 따라 그 전에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제44조 제1호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