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노4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 중 H, AF, F 등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의 근로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H, AF, F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매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 확인을 한 점(공판기록 198쪽), D이 신고한 노무비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8 ~ 31쪽), D은 2015. 4. 2. H, AF, F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1월 노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1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H, AF, F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 모두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가 30명으로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도 합계 6,682만 원으로 적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원청회사인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부도 및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 중 일부(G, M, N, O, P, Q, R, S, T)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일부를 공탁하였다(공판기록 423 ~ 450쪽). 이 사건 근로자들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6284)에서 화해권고결정(D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90%를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산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D에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정산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