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8. 25.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되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