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51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공소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기술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급감하는 등 재원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원 중 일부가 지급되었고, 원심 선고 이후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2 기재 근로자 29명 중 25명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1쪽 사건번호 '2017고단1136'은 '2017고단1136, 3574(병합)'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