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아닌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이하 '파라다이스글로벌'이라 한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급지급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책사유가 있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위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J 주식회사)는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O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공사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시·감독하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파라다이스글로벌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직불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이는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라다이스글로벌이 위 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당초 임금지급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판단
설령 피고인은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중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른 수단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최대한 변제노력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장래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도급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함에 있어 원도급사와의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인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미지급 급여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