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노65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2일 근무·2일 휴무제 하에서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할 때 1주 56시간 근무, 1주 42시간 근무가 반복되어, 위 첫째 주에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의 근로시간인 48시간을 초과하기는 하나, 그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효하다. 설령 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여러 상황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대표로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0.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F의 2014. 7. 임금 313,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F, G)의 임금 합계 19,667,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F과 G이 특정한 주에는 56시간을 근로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48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효라고 하면서, '원심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개인별급여내역 현황,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시정지시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각 증거로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 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1조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1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한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2일 근무·2일 휴무제 하에서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할 때 1주 56시간 근무, 1주 42시간 근무가 반복되었는데, 위 4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적법하게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 제53조 제2항 전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주의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고, 합의에 의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F과 G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주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주에는 56시간을 근로하였는데(2주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번은 첫째 주에 그 다음 번은 둘째 주에 각 56시간을 근로하는 형태이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주 근로 상한선인 48시간을 초과하였기는 하나, 그와 같이 초과된 근로시간은 피고인과 F 및 G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합의한 연장근로의 형태로 적법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효하고, 위 48시간의 부분에 한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판시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액 산정 근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에서 F, G에게 미지급된 급여 합계 19,667,083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정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먼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정규 임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F,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시간 단위로 보면 297.2시간{= 210시간(실근로시간) + 34.7시간(주휴수당) + 7.5시간(야근수당) + 45시간(연장가산수당, 근무시간의 1/2이 가중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장가산수당이 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주 근로 상한선은 48시간이고, 다른 주의 1주 근로 상한선은 32시간(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주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80시간이어야 하므로, 80시간 - 48시간)이며, F, G이 각각 첫째 주는 56시간, 둘째 주는 42시간의 근무를 반복하였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 근로 시간은 첫째 주 8시간(= 56시간 - 48시간), 둘째 주 10시간(= 42시간 - 32시간)이다. F, G에게 월 단위로 연장근로로 인하여 가산되는 시간은 18시간{= (첫째 주 8시간 + 둘째주 10시간) × 2(1개월 4주로 봄) × 50%(가산비율)}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위에서 설시한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타당하게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F, G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97.2 시간이 아니라 월 270.2시간{= 210시간(실근로시간) + 34.7시간(주휴수당) + 7.5시간(야근수당) + 18시간(연장가산수당)}에 불과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F, G에게 월 26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을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월 1.2시간(= 270.2시간 - 269시간)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대체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다음으로, 미지급된 대체 근로에 따른 임금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F, G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체하여 추가로 근무하였는데,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대체 근로 임금액을 산정하여 볼 때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검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정리

따라서 피고인이 F, G에게 각 미지급한 임금은 F 505,972원{= (2013년도 1시간 급여 11,114원 + 2014년도 11,722원 + 2015년도 12,301원) × 월 1.2시간 × 12개월, 원 미만 버림}, G 463,680원{= (2013년도 1시간 급여 10,067원 + 2014년도 10,736원 + 2015년도 11,397원) × 월 1.2시간 × 12개월, 원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고의 여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F에게 505,972원, G에게 463,680원으로 각 계산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들로부터 먼저 출퇴근의 편의나 근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2일 연속 근무 형태로 근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그 근무형태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변경하였고 연장근로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연장근로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계가 상당히 복잡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는 위 근로자 1인당 월 1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전체 급여액수에 대한 미지급된 임금 비율이 매우 적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임금 미지급은 단순 계산상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행, 각종 급여 체계 및 그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과 같고, 이는 제3.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석준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