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임금의 총 액수 역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