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68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개인사업자인 D, E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②

그리고 D,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 9호 규정에 의하면, 이들을 해고할 때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1)

D,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이 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D, E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 회사가 사용자로, D과 E이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가 D과 E에게 급여를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월급여액은 제수당(연장, 야근, 휴일근무) 및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1일 8시간(휴식시간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21, 69, 73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 E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르다보니 D, 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 55쪽 참조), 당심에서는 D, E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다고 달리 진술하였다(항소이유서 참조).

②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회사에서 매월 임금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숙박비, 식대 및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자재도 공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쪽 참조). 그리고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쪽 참조).

③

피고인은 D, E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서 사업자소득세 3.3%를 공제하기로 한 점을 근거로 이들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D과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월급이 너무 적어져 가입을 거부하자 피고인 회사에서 임의로 월급에서 사업자소득세 3.3%를 공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 118쪽 참조).

④

피고인은 D과 E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D, E은 피고인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탄자니아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고, D은 피고인 회사 소속의 현장책임자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당심 제출 증 제6호증의 6 참조).

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작성의 각 이메일에 의하면, D과 E을 피고인 회사의 현장 상주 직원으로 표시하고 있다(피고인 당심 제출 증 제3, 4호증 참조).

⑥

피고인은 D과 E이 탄자니아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들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의 K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K을 통해 피고인에게서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8, 171쪽 참조),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장작업일보 기재내용은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22 ~ 170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관련규정에 따라 D, E을 해고할 때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였다(공판기록 44쪽 참조).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인 D, E에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5, 9호에서 규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이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회사는 J에게서 하도급받은 탄자니아 현지사업을 위하여 D, E을 고용하였다. 계약기간도 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로 정하였다.

②

J 소속 L가 피고인 회사에 보낸 이메일에는 D에 대하여 "자재 승인에 관하여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원청 업체에 숙소, 렌트카 섭외, 계약서류 검토 등 사적인 일을 무리하게 부탁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휴가일정을 통보하며, 출근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감리단장, 케이티 감독관, J 프로젝트 매니저는 피고인 회사 교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8 ~ 90쪽 참조).

③

케이티가 J에 보낸 이메일에는 "귀사에서 파견되었던 마감공사협력업체인 피고인 회사는 자재구입 계획 준비 미비, 자재승인 요청서 준비 미비, 현장 상주 직원 부재 등으로 인하여 협업이 불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마감자재의 공급 및 시공지연으로 사업의 전체 공정지연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당심 제출 증 제3호증 참조). 그리고 J이 피고인 회사에 보낸 이메일에도 "귀사의 자재구입 계획 준비 미비, 자재승인 요청서 준비 미비, 현장 상주 직원 부재 등으로 인한 마감자재의 공급 및 시공지연으로 사업의 전체 공정지연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당심 제출 증 제4호증 참조).

④

한편 피고인은 D과 E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D과 E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7,110,018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D이 2017. 5. 16. 피고인과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피고인 당심 제출 증 제6호증의6, 8 참조). 그리고 E은 2016. 12. 23.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72246호로 해고예고수당과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5. 3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 당심 제출 증 제7호증의1, 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우상범 박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