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75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경영난으로 위 사업체를 주식회사 H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체의 누적된 영업손실 등의 경영난에 따른 영업의 양도는 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종 영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인수기업인 주식회사 H이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정도를 넘어 인적 자원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피고인도 주식회사 H이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자질,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들만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일부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체불수당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위 해고예고수당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