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77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당심에서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임금 미지급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