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회사의 주식으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