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1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근로자 중 3인에게 체불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