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초 미지급한 퇴직금 등이 합계 1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8년 가량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사업체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I이 20,684,020원을, J가 15,994,042원을, K이 12,871,212원을 각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