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95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까지 K에게 180만 원, H에게 804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D, I, H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였거나 강제집행을 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K, H과 합의하여 K,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F은 이 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였거나 강제집행을 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변제받았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