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41,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20.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12. 1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계약기간 2016. 12. 15. 부터 2017. 7. 31., 근무시간 19:00부터 익일 07:00), 원고는 2016. 12. 16. 피고 B의 지시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의 경비인력으로 파견되어 피고 C이 시공하는 화성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17. 06: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실에서 현장사무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골조 기둥에 기대어 놓은 알루미늄 섀시가 넘어져 원고의 우측 발목을 충격하여 원고의 우측 발목 삼복사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