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403,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2. 4. 6.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10. 피고 회사를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합계 19,982,452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82,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출장일비 등 청구
갑 제9, 15, 16,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국외 출장을 하는 임 · 직원들에게 1일당 일정 금원의 출장일비를 지급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임 · 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개인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매월 출장일비 및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교통비 등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고 회사에게 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지출결의서'의 기재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6월, 8월 내지 12월분, 2017. 1월분 출장일비 및 지출경비 합계 7,420,69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출장일비 및 지출경비 7,420,6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임원에 대한 출장일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부적절하게 사용한 5,405,470원은 피고 회사에게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출장일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40,876,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10호증, 을 제1,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2013. 4. 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② 피고 회사의 중국사무소는 피고 회사의 중국 관련 영업,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중국사무소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17. 4. 1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원회의에 각 참석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여 왔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사의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부탁에 따라 형식상 사내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의 지위에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였다. ⑤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2014. 4. 1. 만들어졌던 점(다만, 위 임원 퇴직금 규정은 2017. 3. 24.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시행이 되지 못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고용종료합의서(갑 제5호증), 퇴직금계산서(갑 제8호증), C메세지(갑 제14호증)에 퇴직금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문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7,403,144원(= 19,982,452원 + 7,420,6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