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8가단516134 판결

20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923,850원, 원고 B, C에게 각 9,282,5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철골구조물 제조업, 철골구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15.부터 피고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및 철골구조물 제작계약 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1.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은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금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망인은 피고 회사의 사업파트너로서 영업을 해 온 사람이어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망인은 2013. 5. 15.부터 2017. 11. 23.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거래처를 관리하거나 철골구조물 제작계약 수주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성과와는 무관하게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월 5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점, ③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망인이 2017. 6. 15.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망인은 등기 전 · 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던 점, ④ 피고 회사는 망인이 사용한 사무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차임 등도 피고 회사가 모두 부담하였던 점, ⑤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망인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다르게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한편, 2013. 5. 15.부터 2017. 11. 23.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망인의 퇴직금은 32,488,982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3,923,850원(=32,488,982원×3/7), 원고 B, C에게 각 9,282,566원(= 32,488,982원×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석근

각주1) 피고 회사는 망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각주2) = 1일 평균임금 239,130.44원(=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2,000,000원/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92일)×30일×재직일수1,653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