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8가단5346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1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21.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규정: 별지2 관련규정과 같다.

나.

원고들은 경기도 소재 각 공립 초‧중등학교 중 아래 해당 학교 교장(피고로부터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이다.

다.

피고는 경기도 소재 각 공립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라.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6) 또는 채용공고(을 제1호증의 4) 상의 계약기간이나 임금지급일을 정리한 내용은 별지3 계약내용과 같다.

마.

피고 산하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2014. 12. 31. 경기도조례 제481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2015. 7. 1. 경기도교육훈령 제265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변경 후 명칭을 사용한다)을 마련하고, 피고 소속 각급 기관에서 근로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을 세웠다(이하 위 계획을 순서대로 ‘2015년 계획’,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2018년 계획’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4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과 같다.

바.

원고 A은 2014. 10. 24., 원고 C은 2018. 1. 30. 원고 D는 2016. 6. 13. 위 나.항에서 언급한 해당 학교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안전관리자(이하 ‘가스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 및 신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