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56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05,000원, 선정자 D에게 5,985,000원, 선정자 E에게 6,175,000원, 선정자 F에게 5,6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나.

선정자 G에게 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선정자 H에게 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라.

선정자 I에게 1,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마.

선정자 J에게 6,555,000원, 선정자 K에게 1,520,000원, 선정자 L에게 5,6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함)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함)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별지 선정자목록 기재와 같다)의 체불 임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는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는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함)는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청구원인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인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C이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2, 3호증,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 4, 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M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부대표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용인시 기흥구 N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을 총괄하던 O은 피고 C을 대표하여 2017. 1. 19.경 원고 및 선정자들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 일을 하도록 시킨 사실(다만 노임지급계약서는 2017. 4. 20.경 작성함, 갑 4, 5호증),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 일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2017. 1.분 임금 2,572,220원 및 2017. 2.분 임금 31,969,020원을 확인하고 지급하였고, 2017. 3.분 임금 31,601,560원을 확인하고 그 중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4.분 임금 18,264,383원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임금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05,000원, 선정자 D에게 5,985,000원, 선정자 E에게 6,175,000원, 선정자 F에게 5,6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7. 5. 13.부터, 선정자 G에게 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7. 4. 8.부터, 선정자 H에게 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7. 4. 14.부터, 선정자 I에게 1,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7. 4. 15.부터, 선정자 J에게 6,555,000원, 선정자 K에게 1,520,000원, 선정자 L에게 5,6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2017. 5.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