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0. 27.자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21,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2003. 8. 1.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매탄대리점에 관하여 택배 집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탄대리점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6. 1. 구두로 피고와 택배 집배송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탄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였는데,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그 이후 1년 단위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여왔다.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은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위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7. 11. 3.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를 포함한 택배대리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라 한다) 중 일부가 D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의 노조활동 및 피고의 계약종료 통보
원고는 2017. 2. 8. D노조에 가입하였고, 2017년 3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며, D노조 수원지회장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2017. 7. 23. 청와대 앞에서 택배노동자 노동3권 촉구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는 2017. 8. 21. 원고를 포함한 매탄대리점 단체대화방에 ‘아파트만 배송하는 원고 등의 건당 수수료를 공제하여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회의결의사항을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원고에게 ‘앞으로는 늦은 시간 출근이 어려울 거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2017. 9. 1.부터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분류작업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에게 아파트만 배송하는 원고 등의 건당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였다.
원고는 2017. 9. 1. C 본사 앞에서 D노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해당 기자회견 내용에는 피고가 원고의 집배송 수수료를 부당하게 삭감하려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7. 9. 2. 매탄대리점 단체대화방에 ‘원고가 떠나기를 바란다. 하루라도 얼굴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월요일(2017. 9. 4.)부터라도 얼굴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감사한 일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2017. 10. 27. 위 단체대화방에 “원고의 근무일자가 2017. 10. 31.자로 계약종료됨을 공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D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2016. 4.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D노조의 2017. 11. 21.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4.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D노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D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D노조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4. 초심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95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결정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0. 9. 2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60408호로 항소하였다가 2021. 10. 12.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2021. 10. 20.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음성,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0. 27. 이 사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일자가 2017. 10. 31.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고 한다).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2> 또는 제5호<3>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매탄대리점에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집배송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써 이 사건 계약해지일<4>인 2017. 10. 31.부터 2018. 5. 30.까지 7개월 동안 집배송 수수료 상당액인 25,021,185원(= 월 3,574,455원 × 7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분류작업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애초 2017. 8. 31. 종료예정이었던 이 사건 계약기간을 두 달 연장하여 이 사건 계약기간이 2017. 10. 31. 종료된다고 통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피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95호)에서 D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노조 조합원인 원고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이고, 이 사건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7. 5. 31. 무렵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기간은 2018. 5. 31.까지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10. 31.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해지는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D노조의 수원지회장을 맡고 있었다. 원고는 2017. 7. 23. 일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택배노동자 노동3권보장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2017. 9. 1. 금요일에 C 본사 앞에서 D노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D노조 조합활동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2017. 9. 1.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음날인 2017. 9. 2. 원고에게 매탄대리점 단체대화방을 통해서 즉각적인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당시 위 단체대화방에 원고가 2017. 9. 1. C 본사 앞에서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C으로부터 그 사진을 받았다고 적었고, 아울러 ‘무단결근하는 일도 마음대로’라고 적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자회견 당일 정해진 택배 집배송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당시 원고의 용역업무 불이행을 지적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기자회견 당일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는 당시 위 단체대화방에 “노예라 생각하는 분은 그만 나가시길”이라는 메시지도 전송하였다. 한편 위 ‘노예’라는 표현은 D노조가 2017. 9. 1.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D노조 노조원들이 C 본사와 대리점주들의 택배기사들에 대한 처우가 부당함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7. 9. 2. 위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D노조 조합활동을 하는 원고와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고는 2017. 10. 27. 매탄대리점 단체대화방에 위 2017. 9. 2.자 단체대화방 메시지 화면을 그대로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점, 피고가 당시 별다른 해지사유를 추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0. 27.자 이 사건 계약해지의 사유도 피고가 위 2017. 9. 2.자 단체대화방 메시지에서 밝힌 해지사유와 마찬가지로 2017. 9. 1.자 기자회견 참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소속된 매탄대리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 직원 E는 2017. 9. 2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그동안 기자회견 등으로 시끄럽게 했는데,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라. 피고가 원하면 각서라도 써주어라. 대신 원고가 집배송 구역을 가지고 다른 대리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대리점주인 피고 입장에서는 그동안 원고가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머리가 아팠을 텐데, 원고의 집배송 구역 조정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원고가 다른 대리점으로 가면 조용히 지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내가 원고 때문에 불려 다니는 게 힘들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때문에 불려 다닐만한 곳은 C 외에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D노조와 사이에 교섭 여부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고, C은 피고에게 원고의 2017. 9. 1.자 기자회견 참석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고는 그 사진을 받은 다음날인 2017. 9.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그 사진을 함께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수수료 삭감 여부 및 원고의 기자회견 참석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 왔던 점, C에서도 원고의 D노조 조합활동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와 의견을 주고받았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노조에 가입하여 활동을 한 것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주요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 매탄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중 D노조 조합원인 F, G, H과의 택배 집배송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가 관할 노동청의 중재로 이들을 복직시키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그 무렵 D노조 조합원이 아닌 매탄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와의 택배 집배송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오전 7시경부터 시작되는 분류작업을 거부하였으므로 정당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28. 원고에게 ‘다른 대리점에 비해 매탄대리점의 오전 7시 분류작업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7시에 분류작업에 참석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면서 원고의 위 분류작업 거부를 해지사유로 삼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17. 8. 28. 원고가 위 분류작업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단지 다른 대리점에서 불만을 품고 있어 위 분류작업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 이해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보면, 원고가 위 분류작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4년경부터 피고의 양해 하에 오전 7시 분류작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7. 7. 23. 청와대 앞 택배노동자 노동3권 촉구 집회에 참석한 이후인 2017. 8. 21. 처음으로 원고에게 ‘앞으로는 늦은 시간 출근이 어려울 거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7. 8. 28. 위와 같이 분류작업에 참석하라고 요구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분류작업에 참석하라고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다른 대리점의 불만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D노조에 가입하여 활동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분류작업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분류작업 거부를 이 사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음에도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5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매탄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집배송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일 이전인 2016년 11월, 12월, 2017년 2월, 3월, 4월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집배송 수수료 총액은 17,872,2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3,574,455원(= 17,872,279원 / 5개월)이다.
결국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17. 10.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5. 30.까지 7개월간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은 25,021,185원(= 월 3,574,455원 × 7개월)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21,185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춘근
판사 김진성 김민아
각주1) 원고는 2021.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2017. 10. 31.자 계약해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계약해지일을 2017. 10. 31.로 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7. 10. 31.자 계약해지’는 ‘2017. 10. 27.자 계약해지’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각주2)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각주3)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각주4) 이 사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계약해지의 효력 발생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