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87,2018
판결선고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387]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식품도소매업체인 ㈜C(이하 'C')의 운영자로서, D산하 E㈜(이하 'E')와 물류배송 및 보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E 영업보증금 관련 금전 편취
피고인은 2016. 8. 3.경 C 사무실에서, E와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앞둔 사회적협동조합 F(이하 'F') 대표 피해자 G에게 "D 산하 E가 2016. 10.경부터 1억 원 이상을 발주할 것이니 구매자(E) 측에 영업보증금 1,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바로 1,000만 원이 반환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C의 물품대금채무 변제자금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E는 피고인에게 영업보증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 전산등록 관련 금전 편취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에 납품을 하려면 E의 내부전산시스템에서 거래처코드를 받아야 한다. E는 한 달간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25일 결제해 주고 있는데, 먼저 거래해 왔던 납품업자에게 물품대금 14,507,4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전산에서 빼내면 F를 전산등록할 수가 있다. 나중에 E가 납품대금을 결제해 줄 때 이번에 대납한 대금도 함께 돌려 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E가 아닌 C의 물품대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개인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E의 전산시스템은 단순 회계시스템에 불과하여 신규거래처의 전산등록을 위해 기존거래처를 정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4,507,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74]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I에서 피해자 ㈜J(대표이사 K, 이하 'J')의 수도권사무소 특판사업본부장으로서 그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거나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통해 피해자와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하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물품을 싼 값에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4.경 J 수도권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이하 'L)로부터 돈육불고기 110kg(kg당 4,000원)을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L로부터 돈육불고기 214kg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돈육불고기 104kg 상당의 납품대금 416,000원을 더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745,6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8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증인 M, 증인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O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영업보증금확인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E P 통화)
이체확인증, 물품구매계약서, 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_1차), 수사 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2018고단107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증인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Q 진술 부분 포함)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Q의 진술서
수사보고[㈜R 대표 S 거래처원장 첨부], 수사보고[㈜T 대표 U 치즈매입경위 확인], 수사보고(돈육불고기 대금 지급자료 첨부)
각 거래명세표, 각 ㈜V 거래내역
[범죄전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2017고단7387호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을 식당, 마트 등을 섭외하는 브로커 N에게 섭외에 대한 수수료(공급가액의 일정 퍼센트)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부담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에 이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②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전산등록이나 기존거래처 미수금 변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018고단1074호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범죄일람표 제1, 2항에 관하여, 실제로 L로부터 J로 거래명세표에 적힌 물량의 돈육이 납품되었다고 주장하고, ② 범죄일람표 제3항에 관하여, J가 L에 부담하는 대금채무가 있어 K과 협의하여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③ 범죄일람표 제4, 5항에 관하여, 당시 J에 물품을 납품하던 업체로부터 대금독촉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급하게 치즈를 처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무처리는 수도권사무소 특판사업본부장인 피고인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2017고단7387호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이의 거래는 D의 자회사격인 E가 F로부터 야채를 납품받되 C가 배송 및 보관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F가 E에게 영업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F가 E가 식자재를 공급할 식당, 마트 등을 섭외하는 업무를 맡은 N에게 영업보증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점, ② 위 거래가 시작될 당시 E의 업무는 사실상 C가 대행하였는데, 피해자는 C 명의의 계좌로 영업보증금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가 종료되면 영업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C 명의의 영업보증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자는 거래가 종료된 후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F 명의로 E를 상대로 영업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는 일관하여 E에 대한 영업보증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N도 피고인(C)으로부터 영업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E의 담당자 O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가 N에게 지급할 영업보증금을 부담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는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안동에서 골프모임을 한 다음 저녁식사 자리에서 N과 피해자를 인사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전달받은 사람이 N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N은 그와 같은 말이 오고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경찰조사 때에는 '위 영업보증금은 E와 C 및 F 사이의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위 거래가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N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F가 거래처를 확대할 의도로 N으로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받기로 하고 지급한 것이다'라고 하여 법정에서와는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 점, ⑥ 피해자가 N에게 영업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E에 납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영업보증금이 N에게 지급된 것을 나중에 알고 그 회수를 위하여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가 E에 영업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N에 대한 영업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2항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M(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빌려 준 사람)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F가 E에 물건을 넣으려면 기존거래처를 배제하여야 하는데 그 미수를 미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거래가 종료된 뒤 F 명의로 E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백 원 단위까지 세분화한 정확한 금액의 돈을 수수하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C의 미수금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입금받은 돈의 사용내역을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누나인 W의 명의로 운영하는 식당의 E에 대한 식자재대금, 그 식당의 직원급여 등 경비, 기타 식비, 주유비, 고속도로이용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기존거래처를 정리하고 F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기존거래처의 미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18고단1074호 사건
범죄일람표 제1, 2항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J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를 인수하여 J의 수도권사무소로 운영하였는데, J의 수도권사무소는 피고인이 매입 및 매출 거래명세표를 작성 · 관리하였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지는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J 수도권사무소 특판사업본부장으로서 'R'라는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L를 거쳐 돈육불고기를 납품받아 역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V(이하 'V')로 이를 납품하였는데, 위 거래는 V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량만큼 발주를 해서 J 창고로 납품을 받고 다음날 그대로 V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그럼에도 공소사실 기재 거래에 있어서는 J가 L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물량보다 J가 V로 납품한 것으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물량이 현저히 적었으며, 심지어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거래에 있어서는 R의 거래명세표에도 J가 L로부터 납품받았다는 물량이 아닌 V로 납품한 물량이 거래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J 수도권사무소에서 폐기한 고기도 있으나 이는 이전에 C에서 구입한 물품 등으로서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제3항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K이 X㈜(이하 'X')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독촉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거래를 인지한 후 배송기사 등을 통하여 해당 물품이 ㈜Y로 납품된 것임을 알게 된 점, ② 피고인은 K의 해명요구에 해당 물품을 L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치즈를 공급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3) 범죄일람표 제4, 5항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과 추후에 융통한 돈으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J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은 ㈜T(이하 'T') 대표 U에게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조건으로 할인거래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T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위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에 치즈를 매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사기 및 배임의 피해액이 4,500만 원을 넘는 점,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거래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배임에 있어서도 기망의 방법이 사용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수차례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급기야는 해외로 출국한 다음 반드시 입국하여 출석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어기고 행방을 감추는 등 재판과정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한편 배임과 관련하여는 피해액 중 700만 원 가량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2039호 사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식품도매업을 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Z의 2016. 11.분 임금 2,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543호 사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식품도매업을 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7. 4. 4.까지 근무한 AA의 임금 합계 4,25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A이 2020. 3. 25.에, 피해자 Z이 2020. 4. 29.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