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과 피해자 B,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 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9
판결선고
2018.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경부터 2017. 2. 25.경까지 ㈜K에서 근무하다 2017. 2. 25.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6,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747,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 신고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체불내역, 급여내역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된 임금 액수가 다액이어서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 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치열한 경쟁 탓에 해외건설사업을 저가로 수주하면서 자금경색을 겪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후에 걸쳐 체불된 금품 중 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알제리에 있는 M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3,935,480원, 퇴직금 5,722,6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D, E, F, G, H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 4. 5.부터 2015. 8. 1.까지 ㈜K에서 근무하다 2015. 8. 1. 퇴직한 I의 퇴직금 50,167,3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자 B, I,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B,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