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 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56,2018
판결선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356』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주)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등 제조 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 ~ 2017. 5.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6,451,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5』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주)F' 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월 임금 1,50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544,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56』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G 외 6인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체불내역표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1265』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체불내역서
지적사항 조치 보고
청산내역(이체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4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체불임금액이 상당히 많아 근로자들이 장기 간 물질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으며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주)F' 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7. 8월 임금 1,555,4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002,46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인바, 피해자 D,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D, C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