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1265 판결

2018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 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