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96
판결선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7. 9. 20.까지 근무한 D의 2017. 8월 임금차액 2,792,713원, 9월 임금 2,610,900원 합계 5,403,1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545,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술서
하도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7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재하도급한 다른 업체에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위 업체에서 피고인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공정을 완료하기 위하여 급하게 위 업체와 근로자들간의 고용관계를 인수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인수 이전 지급이 지체되어 있던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