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01,2018
판결선고
2019. 2.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601』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Y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4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시 Z 및 용인시 AA 현장에서 2017. 6. 9.부터 2017.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AB의 2017. 6.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0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C건물 AD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용인시 수지구 AE에서 도배공으로 근무한 AF의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6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2018고단423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C건물 AD호 소재 주식회사 D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부터 2017. 12. 31.까지 오산시 AM 소재 AN학원 수리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O의 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AO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1』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고소장,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2002』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AI, AJ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4234』
피고인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O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23회 있다(1996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근로자가 9명이고, 체불임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기소된 피해 근로자 23명 중 14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1601』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Y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4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시 Z 및 용인시 AA 현장에서 2017. 6. 9.부터 2017. 6. 20.까지 근무한 K의 2017. 6.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9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
『2018고단2002』
[용인시 소재 공사현장 등 관련 임금체불]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C건물 AD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2017. 12. 22.까지 용인시 수지구 AE에서 도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R, S, T의 임금 각 4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오산시 소재 공사현장 관련 임금체불]
피고인은 오산시 AM 소재 AN학원 수리공사 현장에서, 2017. 12. 15.부터 2017. 12. 24.까지 목수 일을 한 U의 2017. 12월 임금 1,980,000원, 2017. 12. 18.부터 2017. 12. 24.까지 목수 일을 한 V의 2017. 12월 임금 1,540,000원, 2017. 12. 18.부터 2017. 12. 24.까지 목수 일을 한 W의 2017. 12월 임금 1,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02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AP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공사현장인 성남시 수정구 AQ건물 유치원 공사현장에서 2017. 8.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17년 8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T, X, R, S은 2018. 12. 7., K, O, U, V, W, N, P, Q, M, L은 2019. 2. 1. 각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