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60
판결선고
2018. 7.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907호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5. 30.부터 2016. 6.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
자 6명의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고소인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2013. 9. 24.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범죄사실 무렵 다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4달분 임금을 체불하여 2017.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지급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근로기간이 모두 15일 정도로 길지 않고, 개별적인 피해금액도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 일용직 노동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
별지
각주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중 'F'은 'G'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