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78
판결선고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P, 405호에 있는 Q 대표로서 건설업면허 없이 하남시 R 근린생활시설공사의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S 대표이사 B로부터 18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서 위 근린생활시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1,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근린생활시설공사의 골조공사를 187,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7. 3. 2.부터 2017. 4. 29.까지 근무한 T의 2017. 4월 임금 1,600,000원, 2017. 4. 15.부터 2017. 4. 29.까지 근무한 U의 2017. 4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A가 위와 같이 T, U에 대한 임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각 출력일보, 통장내역, 거래내역 조회, 하도급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 사 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T, U의 경우 출국하여 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 대금을 대부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고, 몇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7. 2. 27.부터 2017. 4. 29.까지 근무한 C의 2017. 4월 임금 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T, U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6,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A가 위와 같이 C 등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법원의 2018. 7. 2.자 양형조사보고서 및 2018. 7. 19. 접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