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하고, 10,743,33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44,2018
판결선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944』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0. 7.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C과의 공동범행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7. 23:2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은행 면 목동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F 아이디 'G')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C과 함께 분담한 합계 13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2017. 11. 28. 00:3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2번 출구 뒤편 담벼락 풋말 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0그램을 매수하였다.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26. 21:5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N'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N 아이디 'O')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C과 함께 분담한 합계 10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교회로 갔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단독 범행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 22. 15:40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F'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F 아이디 'G')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3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역 2번 출구 부근의 화단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3. 18:43경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Y은행 노량진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F'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F 아이디'G')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2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 앞 화단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7. 22:00경 서울 중랑구 A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 14:30경 서울 강남구 AC 앞 도로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9. 19:0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사용하고 남은 약 0.46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은 채로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2487』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D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포시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2016. 9. 10.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2015. 12. 15.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석공보조로 각각 근무한 근로자 AE의 2015년 11월 임금 8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3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200,000원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4』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이상 증거목록 순번 21, 22번)
마약(압수물)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마약(소변) 감정서, 마약(모발) 감정서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H 명의 농협 AF 계좌 거래내역, 거래 내역 등
하나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AG)
수사보고-피의자 AG 계좌이체 장소 특정
피고인 휴대폰 사용내역 등 사진, 거래 내역 사진
『2018고단2487』
피고인의 법정진술
AE, A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018고단1944』 1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미수의 점)
· 『2018고단1944』 2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 『2018고단2487』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2018고단1944』 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매수대금 합계 955만원 + 1의 나항 매수대금 100만원 + 2의가.1)항 매수대금 30만원 + 2의가.2) 매수대금 20만 원 - 몰수된 부분 금액 306,666원(200만원×0.46그램/3그램)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 다만, 매매 미수 부분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약 4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 또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가족관계의 유대가 분명하고, 약 17년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래로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