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15
판결선고
2018.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7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8. 1. 19.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8,347,31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합계 11,394,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관계확인, 후단경합확인), 나의사건 검색 및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고인이 연체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공소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들 중 2명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된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근로자 F에 대하여도 체불 임금의 절반 가까이인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7.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300,000원과 2017. 8. 21.부터 2017. 1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834,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