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고단2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17.부터 2017. 8.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8월 임금 600,000원, 2017. 9. 3.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70,000원 합계 8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위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