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5. 선고 2018고단29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1.부터 2016. 3. 26.까지 근무한 피해자 D의 주휴수당 합계 8,085,000원 및 퇴직금 차액 3,263,0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2018. 5. 16.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