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10
판결선고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한 E의 2018. 3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862,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F 등 7명의 각 진정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9명이고, 피해 금액 합계 16,862,630원에 이름. 동종 전과 7회(징역형 실형 1회, 벌금형 6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도급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르게
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합계 10,279,330원이 지급됨으로써 피해 근로자 5명의 피해 전부, 근로자 1명의 피해 일부가 회복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