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76
판결선고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사 현장, 화성시 G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 화성시 H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3. 1.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7년 6월 임금 3,450,000원, 2017년 7월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5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인 연명부
진정서, 위임장
진정인 진술에 의한 기초자료 및 요약자료
각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액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18.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75,000원과 2018. 1. 6.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5,000원 및 2018. 1. 5.부터 2018. 1. 5.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0,000원 합계 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