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40
판결선고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0.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6,482,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한 위 E의 퇴직금 3,228,9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간이)
각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의 형평(일부 약식명령 확정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6,481,930원"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