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374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0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3.부터 2017. 8. 16.까지 근무한 E의 2015. 9월 임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임금 합계 71,990,7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11,619,9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E의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