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A동 1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2017. 12. 임금 333,300원, 2018. 1. 임금 2,333,300원, 2018. 2. 임금 1,166,649원 등 합계 3,833,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8. 6. 2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법원에 추송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