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17. 10월 임금 2,877,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246,130원 및 위 D 등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5,534,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