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47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8층 807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위 사업장에서 2017. 9. 7.부터 2017. 9. 23.까지 근로 한 D의 2017. 9.월분 임금 1,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도합 6,28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