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8고단542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8고단4099호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3,4,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2018고단4099호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5, 7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