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59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의왕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F으로부터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7년 6월 임금 7,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