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940
판결선고
2018. 12.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5. 16.까지 근로한 G에 대한 체불임금 6,8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체불임금 합계 59,07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I 외 2명, J, K 외 2명, P 외 4명의 각 진정서
각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함
진지한 반성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판사 김상연
별지
각주1) 공소사실 기재 H 주식회사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