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722
판결선고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강남구 D 소재 다세대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0. 9.부터 2017. 11. 28.까지 근로 한 E의 2017년 10월 임금 3,315,000원 및 2017년 11월 임금 2,890,000원 등 임금 합계 6,2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6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