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25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