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고단68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9.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한 D의 2018. 3월 임금 1,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