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9.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한 D의 2018. 3월 임금 1,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