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097
판결선고
2019. 7.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반도체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6.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1월 임금 2,01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222,4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696,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471,3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미지급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기간 등참작)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