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20
판결선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아산시 C 렌탈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31.경부터 2017. 6. 15.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54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G, F, H, I, J, K, L, M, N의 각 고소장
각 근무일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11명, 체불 임금 7,078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